[집중취재] “상가를 교회로” 신천지 인스파월드 ‘용도변경’ 반대 교회들 건축용도 확인해보니
신천지 마태지파가 매입한 ‘옛 인스파월드’가 있는 인천 중구 지역 개신교회 중 절반가량은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서 불법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취재팀이 인천 중구 등록 개신교회 중 63곳을 조사한 결과 종교시설로 승인받아 운영 중인 곳은 31곳, 49.2%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중구에 등록된 150여개 교회 중 일정 필지 이상을 사용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판단된 교회만 조사한 결과여서 소규모 교회까지 조사할 경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개신교회 비율은 훨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에 있는 교회 63곳 중 조회가 안 되는 4곳을 포함해 종교시설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32곳의 용도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23곳은 영업소, 판매소, 주택 등 종교시설이 병기되지 않은 근린생활 시설로 확인됐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이나 대중음식점, 세탁소 등을 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등이며 500㎥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종교시설로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종교시설이 병기된 곳은 없었다. 그 외 5곳은 제2종 근생 및 문화집회시설로 승인을 받은 곳이었다.
2006년 5월 이후 개정된 건축법은 문화집회시설군에 종교시설을 별도 표기해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과천 신천지 본부성전의 경우 2006년 5월 이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과천시는 개정 건축법을 이유로 ‘신천지교회가 불법용도로 사용한다’며 종교집회를 할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같은 논리라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고된 인천 개신교회들 역시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돼야 한다.
◆신천지 용도변경 반대 시위한 불법교회들
지난 1월 6일 인천시청 앞에서 신천지가 매입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옛 인스파월드의 (제2종 근생 및 문화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며 시위에 나선 교회 중 일부도 불법용도로 교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위 참여한 12개 교회 중 중구에 위치한 승리교회를 포함해 미추홀구에 있는 애광교회, 은혜교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승리교회의 용도는 음식점, 소매점으로, 애광교회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태권도장)로, 은혜교회는 근린생활(소매점, 학원, 어린이집)로 확인돼 모두 불법용도로 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불법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신고나 제보를 받지 않으면 구청에서 일일이 점검하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 개신교회 상당수가 자신들은 불법용도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신천지가 매입한 옛 인스파월드의 합법적인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막고, 최근 중구청이 제2종 근생 및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한 것까지 철회하라며 반대하고 나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목사들, 신천지 ‘합법적 용도변경’ 막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마태지파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총면적 1만 3174.36m² 규모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성전으로 사용하고자 2013년 88억 2000만원에 매입했다.
인스파월드 매입 후 신천지는 2015년 11월과 2016년 9월, 2023년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청의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제2종 근생 및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리모델링 착공식을 앞둔 지난해 12월 8일 신천지 마태지파는 중구청으로부터 느닷없는 ‘착공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12월 12일 신천지 마태지파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중구청의 착공신고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2월 20일에는 신천지 마태지파와 신흥동문화센터건축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신문모) 회원 3000여명이 중구청의 종교차별과 편파행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었다.
2015년 12월 본지 취재에 따르면 당시 인천 중구청이 신천지 마태지파가 매입한 옛 인스파월드의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불허한 직접적 이유는 지역 개신교 목회자들의 강한 반대 민원 때문이었다.
중구청 관계자는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스파월드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곳”이라며 “민원이 없었다면 용도변경을 불허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목사 5명이 찾아와 신천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옛 인스파월드 착공을 눈앞에 둔 지난해 12월에도 중구청이 불허한 이유는 “(개신교 목회자들) 강한 반대민원”이었다. 개신교 목회자들의 민원만 민원 취급을 하고 상대적 약자인 신천지 측의 민원은 무시된 행정은 명백한 ‘종교편향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0년간 재산권 행사는 막고 재산세는 물어
관할 관청은 민원을 빌미로 지난 10여년간 신천지 마태지파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막았다. 그러면서 재산세는 꼬박꼬박 물었다. 이로인해 신천지 마태지파가 입은 금전적 손실만 수십억원에 달한다. 그간 급증한 신도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 별도의 장소를 임대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수십억원에 이른다.
자신들은 불법용도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기성교단이라는 이유로 중구청과 시청 공무원들을 압박한 개신교 목회자들과 법보다 민원을 빌미로 국가공무원법에 명기된 ‘종교 중립의 원칙’을 어긴 공무원들로 인해 대한민국 법치행정은 길을 잃었다.
출처 :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1319
'기독교 관련 보도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기성교단 성경 시험 개최…“갈등 멈추고 성경으로 점검하자” (0) | 2024.02.26 |
---|---|
"불법강제개종 자행은 엄연한 불법" 구지인 사망 6주기 추모 (0) | 2024.01.11 |
담임목사 10명 중 7명 “목회 코칭 받고 싶다” (1) | 2023.10.14 |
“교회 수축의 시대… 흐름 읽는 교회가 생존” (0) | 2023.09.27 |
이대로 가면 존립 위기 불보듯… 한국교회 교인 감소 속수무책 (0) | 2023.05.12 |